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의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등록 여부: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되었는지 점검
  • 전액 공제 대상 여부: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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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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