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