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 비용은 시력 교정 목적의 의료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라식·라섹 수술 비용은 시력 교정 목적의 의료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시력 교정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고 비용을 결제한 경우 | 가능 |
| 안경점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50만 원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진찰, 치료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력 교정술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 및 교정 목적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