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의 신규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존 연금저축 만기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600만 원 납입 | 가능 |
|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납입 |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의 개설 시기나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당 합산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신청하려면
- 계좌 합산 신청: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보유한 경우 두 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신청
- ISA 전환 활용: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여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공제 한도에 반영
- 초과 납입액 이월: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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