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생명보험 가입 | 가능 |
| 만기 시 납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 가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