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연간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생명보험 가입 | 가능 |
| 만기 시 납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 가입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제외 대상: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 약관 및 증권 확인: 만기 시 예상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해당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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