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도 공제 대상인가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기 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생명보험 가입가능
만기 시 납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 가입불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제외 대상: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 약관 및 증권 확인: 만기 시 예상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해당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적용 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