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만 55세 부모님을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비장애인 부모님 보험료 지출 | 불가 |
| 만 55세 장애인 부모님 보험료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