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 7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7세 자녀를 일반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 해당 과세기간에 만 7세 자녀를 입양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이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각각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