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사실이 없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가능 (출산·입양 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제)인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면
-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청: 해당 과세기간의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신청
- 기본공제 적용: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명당 150만 원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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