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만 8세 미만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사실이 없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가능 (출산·입양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제)인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면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청: 해당 과세기간의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신청
  2. 기본공제 적용: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명당 15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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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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