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일 이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의료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혼인 신고 이전 배우자 의료비를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비용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날 이후에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