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지출 | 가능 |
|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 제한 없이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