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다른 한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기본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피보험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자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1. 대상자 지정: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1인을 정
  2. 계약자 설정: 선택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되도록 설정
  3. 보험료 지출: 계약자로 지정된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
  4.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부모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

자녀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일치 여부: 보험 계약자와 인적공제 신청 부모가 동일인인지 보험 증권으로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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