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다른 한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기본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피보험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자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지정: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1인을 정
- 계약자 설정: 선택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되도록 설정
- 보험료 지출: 계약자로 지정된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
-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부모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
자녀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요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일치 여부: 보험 계약자와 인적공제 신청 부모가 동일인인지 보험 증권으로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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