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누어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누어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며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보험료도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소득에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고, 각자 본인이 지정한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