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B씨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맞벌이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