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부모가 적용받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부모가 적용받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등록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출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액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따라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