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지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지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남편)와 B씨(아내)가 자녀 C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자녀 C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함 | 가능 |
| A씨가 자녀 C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의료비는 B씨가 지출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므로, 실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모가 본인 명의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