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문턱은 각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지출한 사람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문턱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 한도 적용 제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
의료비 공제액 산출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문턱 금액 산출: 각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
- 지출액 합산: 본인이 직접 지출한 본인 의료비와 배우자 의료비를 합산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합산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1단계의 문턱 금액을 차감
- 세액공제 적용: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공제 적용
-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관련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주체 확인: 동일한 의료비 지출 건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분할 공제 불가: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거나, 하나의 지출분을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 한도 제외 대상 점검: 지출 대상자가 본인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 해당하여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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