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문턱은 각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지출한 사람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 문턱은 각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지출한 사람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