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1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육비 지출액을 나누어 공제받거나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1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육비 지출액을 나누어 공제받거나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주체와 지출 주체가 다음과 같이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