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1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육비 지출액을 나누어 공제받거나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주체와 지출 주체가 다음과 같이 일치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부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교육비 공제 혜택을 높이는 배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수준 확인: 부부 중 총급여가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확인
- 공제 통합 신청: 선정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신청
- 결정세액 고려: 한쪽의 결정세액이 적어 공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면 인적공제 대상 자녀를 부부간에 나누어 배분
- 서류 반영: 배분된 인적공제 대상자에 맞춰 각자의 연말정산 서류에 교육비 공제 내역을 반영
공제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려면
-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동일한지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확인
-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유리한가요?
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교육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 외에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