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아내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며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고 아내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고 남편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처럼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고 아내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복수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할 때는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는 해당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