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인 남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여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인 남편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여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남편과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배우자 단독 피보험자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지만, 본인이 피보험자에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지출로 인정됩니다. 해당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이어야 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