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의료비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카드로 배우자 B씨 의료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