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있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지출 비중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확인하여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신청
- 지출 주체 확인: 배우자가 직접 결제하거나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제자를 확인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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