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항목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와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공제 방식 | 몰아주기 가능 여부 | 유리한 조건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세액공제 | 가능 (배우자 소득 무관) |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 불가 (각자 사용분 공제)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
| 보험료·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분 세액공제 | 불가 (각자 소득 요건 초과 시) | 본인이 계약하고 납입한 금액만 공제 |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