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인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계약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본인과 아내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가능
남편이 소득 있는 아내를 단독 피보험자로 지정불가

보장성보험료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계약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보험 증권 확인: 계약자와 피보험자 성명을 확인하여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2. 공제 한도 확인: 보장성보험료 연간 합산 금액을 확인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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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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