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교육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교육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교육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입사하기 전인 무직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