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맞벌이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라면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공제 대상)**를 피보험자로 지정했을 때만 적용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보통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맞벌이 배우자(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불가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소득 없는 배우자(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가능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1.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2. 보험증권 명의 대조: 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 명의 확인
  3.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점검: 실제 납입 주체와 계약 관계 최종 확인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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