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에는 각 납입일별로 나누어 적지 않고,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합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동일한 기부처에 매월 기부한 내역은 개별 날짜를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연간 총 합계액을 한 줄로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명세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 날짜와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
- 기부처 정보: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등 인적 사항을 동일하게 입력
- 기부 날짜: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납입일 또는 연도 말일인 12월 31일로 기재
- 기부 건수: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총 횟수(예: 매달 납입 시 12회)를 입력
- 기부 금액: 해당 연도 동안 납입한 금액의 총 합계액을 산출하여 입력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 내용을 대조하세요
- 영수증 합산 내역 확인: 기부금 영수증상에 해당 연도의 총 기부 내역이 합산되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
- 기부금 코드 일치 여부 점검: 기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코드가 달라지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따라서 매달 납입한 기부금은 개별 날짜별로 나누어 적지 않고 연말에 한꺼번에 합산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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