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