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한 현물을 기부할 때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유형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현물을 기부할 때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유형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부 시점의 시가와 장부가액(장부에 기록된 자산 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법인이 일반기부금을 지출할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국가 등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