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공제 항목에 월세액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누락 없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공제 항목에 월세액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누락 없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