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 | 가능 |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