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무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무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이내 신청 시 | 가능 |
|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경과 후 신청 시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