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직 기간에 사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직 기간 지출분은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무직 기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여 무직 기간과 재직 기간이 모두 있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직 기간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불가
무직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가능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항목별 공제 요건에 따라 지출 시점의 재직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별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1. 근무 달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근무한 달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 신청에 반영
  2. 전체 기간 선택: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전체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무직 기간 지출분을 포함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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