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무직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합산하여 공제받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 A씨가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직자 A씨가 본인 명의로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무직자 A씨를 부양하는 배우자가 A씨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무직자 A씨가 지출한 기부금을 5년 뒤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기부금 이월공제 및 부양가족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합산하거나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양가족이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제외: 본인 명의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여 부양가족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무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등록
- 기부금 영수증 등록: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 위해 등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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