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직 상태에서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무직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합산하여 공제받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무직자 A씨가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무직자 A씨가 본인 명의로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무직자 A씨를 부양하는 배우자가 A씨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가능
무직자 A씨가 지출한 기부금을 5년 뒤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가능

기부금 이월공제 및 부양가족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합산하거나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양가족이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제외: 본인 명의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여 부양가족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무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등록
  • 기부금 영수증 등록: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 위해 등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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