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기존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묵시적 갱신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출하여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혜택)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증서(집 계약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처럼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