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에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가능 |
|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로 전환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명서류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