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미성년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미성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미성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의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기부한 본인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기부금을 부모가 세액공제 받으려면

  1. 자녀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
  2. 자료 조회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완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통합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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