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가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기부금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기부한 본인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