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나이 및 소득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하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나이 및 소득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해당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제한 없음 (전액)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아동을 의미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