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와 달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총급여액에 따른 최소 지출 기준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와 달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총급여액에 따른 최소 지출 기준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미숙아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숙아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 | 미해당 |
| 미숙아 의료비로 1,000만 원 지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적용 없이 지출액의 2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