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교육 체계 밖에서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취학 후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최근 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일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교육 체계 밖에서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취학 후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최근 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일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은 학교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특히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