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챙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챙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 비교기준 | 교육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방식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에서 차감 |
| 공제율 | 지출액의 15% | 결제 금액의 30% |
| 주요 요건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