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가 이미 연간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추가로 지출한 학원비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동 1명당 지출한 교육비 전체 합산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가 이미 연간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추가로 지출한 학원비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동 1명당 지출한 교육비 전체 합산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미취학 아동 1명을 위해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치원비 200만 원과 학원비 50만 원 지출 | 가능 |
| 유치원비 350만 원과 학원비 10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유치원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하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