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취학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는 물론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취학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는 물론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입학 후인 5월에 피아노 학원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시설의 교습과정이 월 단위로 운영되어야 하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