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수강료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재료비는 실비 성격으로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수강료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재료비는 실비 성격으로 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바리스타 학원 수강료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된 학원에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바리스타 학원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 본인이 수강료와 별도로 실비 성격의 재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된 학원에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와 수강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학원 수강료는 본인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시설)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실비 성격의 재료비나 실기실습비 등은 교육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