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질병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반려동물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질병 치료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반려동물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질병 치료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거주자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려동물의 외이염 치료비 지출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비 지출 | 부가가치세 면제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반려동물은 법적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물병원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