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강료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이용 과정에서 지출한 간식비와 식대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강료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이용 과정에서 지출한 간식비와 식대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출하는 돌봄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 내 돌봄교실 간식비 지출 | 가능 |
| 학교 밖 사설 학원 돌봄 서비스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돌봄교실 수강료를 방과후 학교 수업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간식비와 식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