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 가능한 세액을 단순히 누락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아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 가능한 세액을 단순히 누락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아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공제 가능한 세액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불공제 항목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