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등 법인세 과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당가산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배당가산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하는 방식이며, 배당세액공제는 이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적용 대상 |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법인 보는 단체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금액 |
| 적용 제외 | 법인세 미과세 자본 감소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 |
| 추가 제외 | 최저한세 미적용 법인의 감면 배당 중 대통령령 정하는 분, 자산재평가법 위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확인
- 배당 재원이 법인세 미과세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인지 여부를 배당 명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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