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배당세액공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가능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받은 경우불가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인 및 재원 확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확인하고, 해당 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인지 점검
  2. 금융소득 총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총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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