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벌이 등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벌이 등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연 100만 원 이하)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맞벌이 중인(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