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는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는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의 종교단체 기부금 신청 | 가능 |
| 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금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