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납입하고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납입했으나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