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며 지출한 자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배우자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며 지출한 자부담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배우자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 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할 때,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배우자의 내일배움카드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는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일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위한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