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더라도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으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더라도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으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및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소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